1) 정규대학(4년제, 2년제)
2) 전문학원(식음료, 와인, 워터, 커피, 차 등)
3) 기업·협회(대기업, 중소기업, 협회 등)
4) 정부기관(정부, 지자체 등)
회원가입 시 제공된 기관정보는 협회에서 통계의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온라인으로 기관회원 신청
2) 가입비 및 연회비 납부
3) 회원입회 승인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후 회원의 자격이 부여
4) MOU협정 체결
기관회원의 회비는 가입비 30만원(최초 가입 시)과 연회비 10만원(매년)으로 한다.
기관회원의 연회비 납부는 승인 월을 기준으로 하고, 다음 해부터 매년 승인 월의 마지막 날 이전에 연회비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관회원은 기관의 의사에 따라 탈퇴할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