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회원
기관회원의 구분

1) 정규대학(4년제, 2년제)
2) 전문학원(식음료, 와인, 워터, 커피, 차 등)
3) 기업·협회(대기업, 중소기업, 협회 등)
4) 정부기관(정부, 지자체 등)



정보 사용

회원가입 시 제공된 기관정보는 협회에서 통계의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입 절차

1) 온라인으로 기관회원 신청
2) 가입비 및 연회비 납부
3) 회원입회 승인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후 회원의 자격이 부여
4) MOU협정 체결



회비

기관회원의 회비는 가입비 30만원(최초 가입 시)과 연회비 10만원(매년)으로 한다.



회비 납부

기관회원의 연회비 납부는 승인 월을 기준으로 하고, 다음 해부터 매년 승인 월의 마지막 날 이전에 연회비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회원의 자격상실 및 제명

기관회원은 기관의 의사에 따라 탈퇴할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