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회원
회원의 정의

회원의 종별과 구분은 협회의 정관에 준거한다.



회원의 자격

본 협회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① 국내·외에서 와인, 전통주, 워터, 티, 한국와인 소믈리에 등의 자격을 득한 자
② 호텔, 식음료, 외식업체, 양조장 등에서 식음료(와인, 전통주, 워터, 티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③ 대학에서 전임교수 또는 겸임교수로서 식음료(와인, 전통주, 워터, 티 등)의 관련 과목을 강의하는 자
2) 준회원
① 와인, 전통주, 워터, 티 및 소믈리에에 관심이 있는 자
② 대학교 재학생
3) 명예회원
① 본 협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



개인 정보 사용

회원가입 시 제공된 회원의 신상정보는 협회에서 통계의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회원 가입 절차

1) 정회원은 협회의 설립 목적과 설립 취지에 동의하여 정회원 가입 신청을 하고, 회비 납부와 가입절차를 거친 자로서 회원입회 승인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후 회원의 자격이 부여된다.
(처리기간 : 입회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2) 협회의 설립 목적과 설립 취지에 동의하여 준회원 가입 신청을 한 자로서 회원입회 승인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후 회원의 자격이 부여된다. (처리기간 : 입회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회비

정회원의 회비는 가입비 3만원(최초 가입 시)과 연회비 3만원(매년)으로 한다.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701-984106 (사)한국국제소믈리에협회



회비 납부

정회원의 회비납부는 승인 월을 기준으로 하고, 다음 해부터 매년 승인 월의 마지막 날 이전에 연회비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회원의 자격상실 및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할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2) 정회원의 경우, 2년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3)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협회이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서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이사회를 거쳐 회장이 제명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