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회칙

사단법인 한국국제소믈리에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협회는 전통주, 한국와인 등의 세계화 및 식품․외식산업 정책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해외에 마케팅 활동, 전통주· 한국와인 등의 품평회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한식과 조화를 이루는 전통주, 한국와인 등을 홍보하고 판매를 지원하며, 소믈리에의 자질 향상과 한국와인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급하여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개선과 와인·전통주 식문화 정착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국제소믈리에협회(KISA : Korea International Sommelier Association)”(이하 “본 협회”)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한식의 세계화와 함께 전통주․ 한국 와인의 해외 마케팅 활동
1. 한식과 전통주․한국 와인의 조화 연구
1. 외국인에게 전통주․한국와인의 홍보
1. 국민들에게 건전한 전통주․와인 문화 보급
1. 국내의 전통주․와인 소믈리에 양성과 교육
1. 전통주·와인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전통주· 와인 소믈리에 자격검정
1. 한국음료문화확산을 위한 워터소믈리에, 티소믈리에 등의 양성과 교육, 자격 검정
1. 전통주·한국와인 품평회 개최를 통한 전통주·한국와인 마케팅·홍보활동 지원
1. 한국의 먹는샘물, 한국 차(茶)품질관리를 위한 품평회로 마케팅·홍보활동 지원
1. 국제소믈리에협회(ASI: Association of Sommelier International)와의 정보 교류
1. 기타 본회의 발전에 필요한 제반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자격)

본 협회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1) 국내․외에서 소믈리에 자격을 득한 자
2) 호텔 식음료, 외식업체, 양조장 등에서 식음료(와인, 전통주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3) 대학에서 전임교수 또는 겸임교수로서 식음료(와인, 전통주 등)의 관련 과목을 강의하는 자
2. 준회원
1) 와인, 전통주 등 소믈리에에 관심이 있는 자
3. 명예회원
본 협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본 협회에 정관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총회 시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준회원․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3. 회원은 개인정보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사항을 반드시 본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할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제8조(회원의 제명)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회원으로서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이사회를 거쳐 회장이 제명을 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이사)을 둔다.
1. 회장 1인
1. 상임이사 10인 이상 30인 이하
1. 감사 2인

제10조(임원의 업무분장)

① 제 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업무분장은 회장이 정한다.

제10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로 자격이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도과하지 아니한 자
5.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임원 중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발생시 회장이 선임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서 승인을 득하며,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② 임기 만료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임원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3조(회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의 유고 시에는 후임 회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 할 수 있다.

제14조(회장 및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임원의 직책과 직무를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상임이사에게 부여할 수 있다.
③ 회장, 상임이사,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